행정 실무 · 감사 대응
처분요구서를 받은 뒤 부서별 회신 일정표 만들기
특정 요금제가 필요 없는 요청문 기법이다. 기관이 허용한 AI 서비스에서만 쓴다. 감사원법 제32조 11항은 징계·문책 등 처분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이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처분해야 한다고 정한다(법제처 화면 시행 2020-10-20 기준). 처분요구서에는 요구 사항마다 기한이 적히므로, 이 카드는 요구 사항과 기한을 담당 부서별 일정표로 옮겨 놓치는 항목이 없게 한다.
- 도구
- 일반 AI 대화 도구
- 대상
- 실무
- 업무
- 감사 대응
- 확인
- 2026-10-21 · 공식 문서·기관 자료로 확인
단계별 실행 방법 · 프롬프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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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전에 확인할 점
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의 회보 기한을 정한 감사원 처리규칙 조항은 감사원 누리집이나 법제처 원문을 열지 못해 미확인이다. 따라서 이 카드에는 기한 숫자를 적지 않았고, 처분요구서에 적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재심의 청구 기한은 감사원법 원문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 카드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징계·문책 같은 처분의 내용과 시기는 AI가 정하지 않는다. 처분요구서 원문은 개인정보와 감사 중인 사항이 있으므로 기관이 허용한 AI에만 발췌본으로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