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준AI EDUCATOR
행정 실무 · 인사·복무

근무성적평가 서술 문장을 사실 중심으로 다듬기

특정 요금제가 필요 없는 요청문 기법이다. 기관이 허용한 AI 서비스에서만 쓴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1항(시행 2026-07-01 판)은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을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으로 하되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직무수행태도 등을 추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카드는 평가자가 적은 서술 메모를 그 항목별로 나누고 근거 없는 형용사를 표시해 사실 중심 문장으로 다듬는 일만 한다.

도구
일반 AI 대화 도구
대상
실무
업무
인사·복무
확인
2026-10-21 · 공식 문서·기관 자료로 확인

단계별 실행 방법 · 프롬프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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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전에 확인할 점

제16조 3항의 등급 비율은 2024-12-24 판을 검색 결과 요약로만 확인해 현행 여부를 알 수 없어 카드에 적지 않았다. 인사혁신처 예규의 개정 일자는 목록 표기만 확인했고 근거로 쓰지 않았다.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은 적용 규정이 다르다. 평가 내용은 민감한 인사 정보이므로 기관 지침이 AI 입력을 허용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