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실무 · 인사·복무
근무성적평가 서술 문장을 사실 중심으로 다듬기
특정 요금제가 필요 없는 요청문 기법이다. 기관이 허용한 AI 서비스에서만 쓴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1항(시행 2026-07-01 판)은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을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으로 하되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직무수행태도 등을 추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카드는 평가자가 적은 서술 메모를 그 항목별로 나누고 근거 없는 형용사를 표시해 사실 중심 문장으로 다듬는 일만 한다.
- 도구
- 일반 AI 대화 도구
- 대상
- 실무
- 업무
- 인사·복무
- 확인
- 2026-10-21 · 공식 문서·기관 자료로 확인
단계별 실행 방법 · 프롬프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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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전에 확인할 점
제16조 3항의 등급 비율은 2024-12-24 판을 검색 결과 요약로만 확인해 현행 여부를 알 수 없어 카드에 적지 않았다. 인사혁신처 예규의 개정 일자는 목록 표기만 확인했고 근거로 쓰지 않았다.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은 적용 규정이 다르다. 평가 내용은 민감한 인사 정보이므로 기관 지침이 AI 입력을 허용하는지 먼저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