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준AI EDU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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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권고사항: 과제 신청·수행·평가에서의 AI 사용

한국연구재단은 2024년 3월 권고사항에서 평가위원이 평가자료를 생성형 AI에 업로드하지 말 것(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0조 비밀유지 위반 가능)을 요청하고, 신청·수행자는 계획서·보고서에 AI 사용 내역을 적을 것을 권장했다. 2025년 9월 개정에서는 AI 사용 내역 표기, 검증 책임, 보안 책임이 더 분명해졌다.

도구
한국연구재단 권고
대상
실무
업무
기타
확인
2026-10-18 · 공식 문서·기관 자료로 확인

단계별 실행 방법 · 프롬프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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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전에 확인할 점

2025년 9월 개정판 4개 항목(비밀유지·정보공개·검증책임·보안책임)은 대학 연구윤리센터 공지가 인용한 재단 공문 요약을 근거로 했으며 개정판 본문(hwpx)은 열람하지 못했다. 정확한 문구는 재단 공지에서 확인한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