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실무 · 보안·개인정보
AI가 남의 개인정보가 담긴 답을 내놓았을 때: 더 퍼뜨리지 말고 신고 기능으로 삭제 요청
개인정보위 가이드는 AI가 본인·가족 등 제3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답을 내놓으면 먼저 그 내용을 더 공유하거나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안내한다. 서비스의 신고 기능으로 삭제를 요청할 때는 화면 캡처 증빙을 붙이며, 신고 후 삭제 완료 여부는 출처에 적혀 있지 않다.
- 도구
- 모든 생성형 AI 서비스
- 대상
- 실무
- 업무
- 보안·개인정보
- 확인
- 2026-10-18 · 공식 문서·기관 자료로 확인
단계별 실행 방법 · 프롬프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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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전에 확인할 점
개인정보위 가이드의 일반 이용자용 절차이다. 기관에서는 사고 보고 절차(개인정보 담당 통보)가 따로 있을 수 있어 기관 절차를 먼저 따른다. 신고 후 삭제 완료 여부는 출처에 적혀 있지 않다. (점검 문안은 출처 내용을 바탕으로 도출한 처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