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준AI EDUCATOR
행정 실무 · 보안·개인정보

생성형 AI 도입 때 개인정보 영향평가: 새 위험(추론 생성, 학습데이터 복원, 프롬프트 인젝션)도 보기

개인정보위 안내서(2025-08):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는 공공기관이 침해가 우려되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할 때 영향평가를 하게 하고, 시행령 기준 하나는 5만명 이상의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이다. 생성형 AI는 기존 절차를 쓰되 침해요인 분석에서 개인정보 추론 생성, 학습데이터 복원, 프롬프트 인젝션을 따로 보라고 권고한다.

도구
기관 도입 담당자
대상
고급
업무
보안·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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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 공식 문서·기관 자료로 확인

단계별 실행 방법 · 프롬프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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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전에 확인할 점

조문과 시행령 기준은 안내서가 옮겨 실은 것이므로 최신 법령 원문을 법제처에서 확인한다. 대상 해당 여부 판단은 개인정보 담당 부서가 한다. (점검 문안은 출처 내용을 바탕으로 도출한 처방)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