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실무 · 보안·개인정보
생성형 AI 도입 때 개인정보 영향평가: 새 위험(추론 생성, 학습데이터 복원, 프롬프트 인젝션)도 보기
개인정보위 안내서(2025-08):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는 공공기관이 침해가 우려되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할 때 영향평가를 하게 하고, 시행령 기준 하나는 5만명 이상의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이다. 생성형 AI는 기존 절차를 쓰되 침해요인 분석에서 개인정보 추론 생성, 학습데이터 복원, 프롬프트 인젝션을 따로 보라고 권고한다.
- 도구
- 기관 도입 담당자
- 대상
- 고급
- 업무
- 보안·개인정보
- 확인
- 2026-10-18 · 공식 문서·기관 자료로 확인
단계별 실행 방법 · 프롬프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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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전에 확인할 점
조문과 시행령 기준은 안내서가 옮겨 실은 것이므로 최신 법령 원문을 법제처에서 확인한다. 대상 해당 여부 판단은 개인정보 담당 부서가 한다. (점검 문안은 출처 내용을 바탕으로 도출한 처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