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실무 ·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뒤 단계별 처리 일정표 틀 만들기
특정 요금제가 필요 없는 요청문 기법이다. 기관이 허용한 AI 서비스에서만 쓴다. 정보공개법 제11조(시행 2023-11-17 판)는 공공기관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 범위에서 연장하며 연장 사실을 문서로 알리도록 한다. 이 카드는 접수부터 통지까지 단계와 확인할 일을 일정표 틀로 만들고, 날짜 계산은 담당자가 한다.
- 도구
- 일반 AI 대화 도구
- 대상
- 입문
- 업무
- 정보공개
- 확인
- 2026-10-21 · 공식 문서·기관 자료로 확인
단계별 실행 방법 · 프롬프트 전문
기관명과 이메일을 남기면 바로 열립니다. 이 자료의 5단계 실행 방법과 프롬프트 전문이 열리고, 같은 브라우저에서는 다른 자료의 전문도 1년 동안 열립니다.
쓰기 전에 확인할 점
법제처 화면은 시행 2023-11-17 판이고 그 이후 개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해 미확인이다. 국가데이터처와 인사혁신처 정보공개 안내 페이지도 10일 결정과 10일 범위 연장을 같은 취지로 설명하지만 게시일이 없다. 이의신청 기한과 수수료 숫자는 시행령 현행본을 열지 못해 카드에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