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실무 · 정보공개
부분 공개 검토를 위해 문서에서 비공개 후보 위치만 표시하기
특정 요금제가 필요 없는 요청문 기법이다. 기관이 허용한 AI 서비스에서만 쓴다. 정보공개법 제14조(시행 2023-11-17 판)는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섞여 있고 분리할 수 있으며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9조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한다. 이 카드는 문서에서 비공개를 검토할 후보 위치만 표시하게 해 담당자가 가릴 곳을 빠짐없이 보게 한다.
- 도구
- 일반 AI 대화 도구
- 대상
- 실무
- 업무
- 정보공개
- 확인
- 2026-10-21 · 공식 문서·기관 자료로 확인
단계별 실행 방법 · 프롬프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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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전에 확인할 점
제9조의 호별 문구는 이 카드에 인용하지 않았고 개인 정보와 법인 영업상 정보가 별도 호로 정해져 있다는 점만 확인했다. 가림 작업을 AI에 맡기면 가리지 않은 정보가 외부로 나가므로 가림은 사람이 먼저 한다. AI의 후보 표에서 빠진 곳이 있을 수 있어 최종 가림 범위는 담당자가 전체 문서를 읽고 정한다.